한미 과학기술동맹 중점 추진과제 (정부·공공부문) : 1~3차 한미 과학기술동맹 전문가 Colloquium 발제 및 토론과제를 중심으로
<정부간 협력체제>
1. ’한미 기술동맹(Korea-U.S. Technology Alliance)‘ 관계로 발전 (정부간 합의)
O 한미 기술분야 양해각서(MoU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.S.A. and ROK regarding the U.S.-ROK Technology Prosperity Deal, 2025.10) 등을 바탕으로 한미과학기술공동(위)에서 ’양국간 기술동맹‘에 대한 기본방향 합의
O 과학기술동맹 관계 발전에 필요한 ’한미 과학기술협력 플렛폼‘ 강화
O 정부·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
※ 정권 변화에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협력구조, 장기적인 신뢰 구축
2. ’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‘ 위상강화 : 범부처를 아우르는 국가간 협력창구
O 양국간 모든 협력의제 총괄 협의·조정, 부처간 역할 분담, 기본방향(전략) 합의
O 한미 협력 전략방향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고 있는 (일부 중복 추진되는) 사업간 연계·협력 플랫폼 역할
O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과학기술협력을 총괄 지원
O 협력기반조성, 분야별·부문별 협력과제 발굴, 추진현황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 등
3. 정부 공관(대사관 및 영사관)의 과학기술 부문 강화 (직급 상향 및 증원)
O 주미 한국대사관 과학담당자를 참사관급으로 높이는 한편, 보스톤, 씨애틀, 샌프란시스코, 노스캘로라이나(RTP 지역) 등에 과학담당영사를 신설하고 지원인력 강화
O 과학기술 유관기관과 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
※ 참고 <주요국 공관 사례>
- 프랑스: 참사관(1), 주재관(8), 과학자(9), 지원인력(4) / 대사관 9명(+CNRS/CNES 별도파견), LA 2명, 보스톤2명, 시카고 2명, 휴스톤2명, SF 3명, 아틀란타2명
- 일본: 대사관 5.5명(문무과학성 2명, 우주청1명, 원안위1명, 원자력연1, 외교부0.5명 + DC별도 사무실(JSPS 8명 추정, JSTA 3명 추정, JAEA, JAXA)
- 네델란드: 대사관 6명(인턴 1명 포함), 보스톤3명, SF 3명
- 기타 핀란드(대사관 2명(인턴 1명 포함)), 스위스(대사관 3명(인턴 1명 포함)), 독일, 영국 등 여타 과학기술 강국들도 복수 과학관 근무중
4. 미국 州정부와의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
O 주정부 R&D투자 26억불(’24) : 연방 예산과 비교하면 적지만 증가세가 주목됨
(예) 메사추세츠 4억불 이니시어티브, 일리노이 5억불 양자 공원, 텍사스 CHIP Acts 9.5억불 혁신기금 주성(‘23) 등
O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용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, 정부·공공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
<국책연구기관간 협력체제>
5. 출연(연)별로 해당분야 국책(연)·대학 등과 기관間 협력체계 구축
O 국가 차원에서 해당분야 협력의 구심체 역할(범부처 및 산학연 공동 활용 지원), 한미 과학기술동맹 구축 협력의 場, 기본 인프라 역할, 정례 포럼·R&D마트·Tech 마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
O 당해기관 간 협력은 물론 해당분야에서의 산학연 협력 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
O 협력수요에 따라 필요시양국에 상설연구거점 설치·운영
(예) RIKEN-BNL Research Center(RBRC) 모델
(RIKEN Nishina Center for Accelerator-Based Science(RNC) 소속기관)
※ 다만, 연구안보 등이 민감한 분야의 경우는 관련 대학과 협력체제 구축
※ 참고 : 미국 연방연구소 300여개, National Lab 17개, FFRDC 42개
※ Individuals → Institutions, Lab-centered → External applied, Short-term → Long-term, Dyadic network → Elaborated network, Project-based → Partnership-based (Riall Nolan, 2010)
6. 출연(연)의 ‘해당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Think Tank 역할’강화
O 기관자체의 국제협력업무를 넘어 → 국가 차원에서 해당분야 Global 협력 Think Tank로 육성(다자, 양자, 국제기구, 남북 등)
O 국제협력 종합부서(과기정통부, KISTEP 등)와 협력체제
O 기관고유사업 또는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필요예산 지원
7. 출연(연) 과학기술 국제협력부서 間 협의체 운영
O (가칭) 정부출연(연)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회 구성·운영 등을 통하여 Global 협력관련 주요이슈 발굴, 공통애로 및 발전방안 등을 협의·발굴 추진
8. 과학기술유관기관별 해외 조직의 운영 내실화
O 임기 3년 내외의 제한된 임기기간 동안 1-2명의 파견연구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조직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 검토
O 현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, 공동활용방안 등
<공동연구사업 추진 등>
9. 양국의 대형연구시설(Large-scale R&D Facilities)을 통한 공동연구·개발·교류협력
O (예) 핵융합, 가속기, 우주 및 천체, 해양, 극지 등
O 필요시 양국에 상설연구거점 설치·운영
(예) RIKEN-BNL Research Center(RBRC) 모델
* RIKEN Nishina Center for Accelerator-Based Science(RNC) 소속기관
10. 양국의 상호 관심 및 win-win할 수 있는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상대국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
O 선언적·수사적 대화 또는 일방적 Project → 실질적인 공동 Project
(예) 아르테미스 사업, I-NERI, 핵융합, 기후변화, 극지연구 등
(예) 한미 기술분야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분야 공동프로젝트
* 반도체, AI, 양자, 원자력, SMR, 핵융합, 조선, 전력, 배터리, 바이오헬스, 태양광, 우주, 안보 등
<협력기반조성>
11. (가칭)한미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신설
O 소규모 공동R&D, 학술대회, 인력 및 정보교류 등 지원
* 소규모 공동R&D : 본격적인 협력과제로 발전할 수 있는 풀뿔리연구사업
12. 양국간 인력, 기술 및 정보교류 협력 프로그램 신설
O (예) Summer Institutes in Korea, Summer Institutes in U.S.A.
13. 재미 한인신진과학자 대상 신진연구자지원사업(씨앗연구) 신설
O 박사후 연구원, 비전임 교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과학자로서 본격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, 미래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주역으로 성장 기대
14.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(KUSCO) 역할강화 및 확대·발전방안 강구 추진
O 초기 투자이익금(임대료) 및 기타 수익금 수입 의존에 따른 한계
O 그동안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→ 당초 설립 취지(예: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촉진)에 따른 역할 강화방안 강구 추진 필요
O (예) 양국 공동의 협력기금 조성 : 양국정부, 국가기관(NSF 등), NGO,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기금 조성.운영
O 본격적인 협력사업 발굴 추진(자체사업 및 위탁사업) : 풀뿌리 연구, 인력∙정보 교류, 분야별 과학기술행사 등(상기 No.11~13 과제 위탁 수행)
* 참고 : Korea-U.S. Science Cooperation Center (KUSCO)
- ‘1995년 미국 현지 비영리법인 등록, 소장(NRF 주재원) 및 현지직원 2명
- 재원 : 초기 투자이익금(임대료) 및 기타 수익금 등을 활용
- 주요기능 : 재미과협(KSEA) 지원, 학술회의, 인력 및 정보교류 지원 등
<기타>
15.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담기관 신설 운영 검토
O 양적·질적 측면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협력 수요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·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운영
O 과학기술 국제협력 Think Tank, 각 부처 협력사업 협의 조정, 국가별·분야별·유형별 협력 추진전략, 협력 Agenda 발굴, IPR 이슈 등 법제도 정비, 전문가 인적자원 Human Networking, 국가 위상에 걸맞는 대표사업 발굴 등
16.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여건 조성 및 수요 발굴·지원
O 민간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, 직간접적 지원
O 수출 통제, 연구 보안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
O KSEA, KUSCO, KIC, KUSTII 등 민간부문 적극 활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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